2020. 10. 25. 22:47ㆍAnything else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故이건희 회장은 세계 37대 부호로써,
해외 각국의 외신들도 故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속보로 내보냈다.
故이건희 회장은 어마어마한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주식재산만 18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故이건희 회장은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국내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켜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
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천억여원이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인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광교세무법인)는 "각종 공제가 있지만 상속 재산이 워낙 많아 큰 의
미가 없다"며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박상철 세무사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이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
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故이 회장의 별세소식과 함께 故이건희 회장의 명언이 재조명 받고있다.
'Anything els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리브영 바버501 쉐이빙 부스터 사용후기 (0) | 2021.09.18 |
---|---|
샤넬의 샤넬팩토리5 팝업스토어 오픈!! (1) | 2021.07.03 |
쇼미더머니9 눈에띄는 1차합격자 모음 (0) | 2020.10.22 |
가짜사나이의 이근이 존경하는 인물 조니김 그는 누구인가?! (0) | 2020.10.13 |
2021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공개!! (0) | 2020.10.11 |